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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imer 카운티 수하물 요금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ug 22, 2023

포트콜린스의 소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2021년 시 조례에 따라 이미 자신의 가방을 식료품점에 가져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1월 1일부터 Larimer 카운티는 2021년에 통과된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을 따를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형 소매점에서 판매 시 일회용 봉투당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Larimer 카운티에서는 소매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봉지 또는 재활용 종이봉지마다 10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매점은 식료품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 판매점, 세탁소, 약국, 약국, 옷가게 또는 고객에게 캐리아웃 백을 제공하는 기타 유형의 소매 시설로 정의됩니다.

수하물당 수수료 10센트 중 6센트는 Larimer 카운티로 전달됩니다. 소매업자는 4센트를 유지합니다.

카운티 판매세 관리자인 트레이시 하인스(Tracy Hines)는 카운티가 여전히 '소규모 상점' 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새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7개월 후:포트콜린스의 비닐봉지 금지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로 인한 예상 수익은 "카운티에는 비통합 지역에서 많은 캐리아웃 백을 사용하는 큰 상자나 대형 체인점이 없기 때문에 약 4,000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수료 징수 자격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콜로라도에 3개 이하의 매장을 보유한 소규모 매장이나 체인이나 기업에 속하지 않은 매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리머 카운티의 명령은 카운티의 비통합 지역에만 적용되지만, 새로운 주법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모든 대형 소매점은 2023년부터 계산대에서 종이나 비닐봉지당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법에 따라 대형 소매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없애야 합니다. Larimer 카운티의 소매점에서는 해당 시점부터 재활용 종이 봉투만 고객에게 봉투당 10센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4년에 나올 것입니다. 즉, 폴리스티렌 용기를 사용하는 레스토랑 및 기타 소매 식품 제공업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폴리스티렌은 테이크아웃 용기는 물론 일부 레스토랑의 컵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콜로라도의 기자 Molly Bohannon이 이 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7개월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