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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소득세 소책자

Jan 30, 2024

빵 부스러기: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 2022년 연도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TB 3519 양식을 참조하세요. 일회성 벌금 경감에 관한 정보는 "이자 및 벌금"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2023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날짜와 세금 납부 날짜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FTB 3519 양식을 참조하세요.

2023년 4월 18일

2023년 6월 15일

2023년 9월 15일

2024년 1월 16일

2023년 추정세 납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원천징수 총액이 연간 필수 납부액의 90%인 경우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0(결혼/등록 동거인(RDP) 별도 신고의 경우 $250) 미만으로 유지될 만큼 충분히 납부할 경우 추정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또는 추정세 납부를 통해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정세 과태료가 과소납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540-ES 지침을 참조하세요.

세금 신고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류가 발견되면 세금 신고서의 정보 확인을 중단해야 하므로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 귀하의 총소득(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돈, 상품, 재산 및 서비스 형태의 모든 출처에서 얻은 모든 소득)이 귀하의 납세자 구분, 연령, 연령에 따라 아래 캘리포니아 총소득 차트에 표시된 금액보다 많습니까?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그렇다면 제출 요건이 있습니다. 아니요인 경우 2단계로 이동하세요.

2 단계 : 귀하의 조정 총소득(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연방 조정 총소득이 모든 캘리포니아 소득 조정에 의해 감소 ​​또는 증가)이 귀하의 납세자 구분, 연령 및 부양가족 수에 대해 아래 캘리포니아 조정 총소득 차트에 표시된 금액보다 많습니까? 그렇다면 제출 요건이 있습니다. 아니요인 경우 3단계로 이동하세요.

3단계 : 귀하의 소득이 차트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제출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요건" 및 "제출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지침이 귀하에게 적용됩니까? 그렇다면 제출 요건이 있습니다. 아니요인 경우 4단계로 이동하세요.

4단계 : 귀하는 별도의 재산 소득과 별도로 결혼/RDP 신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출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십시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신고 요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법을 준수하여 부모가 19세 미만 자녀 또는 24세 미만 학생으로부터 발생한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을 부모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허용합니다. 2022년에 $2,300 이상의 투자 소득을 받은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의 학생에 대해 양식 540과 양식 FTB 3800(불로 소득이 있는 특정 자녀에 대한 세금 계산)을 작성하여 귀하의 별도 양식 540에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어린이.

자격이 있는 경우, 양식 FTB 3803,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을 보고하기 위한 부모 선택을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자녀의 소득을 $1,150 이상 $11,500 미만으로 보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를 하려면 귀하 자녀의 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오직 이자 및/또는 배당금에서. FTB 3800 또는 FTB 3803 양식을 얻으려면 "양식 및 간행물 주문"을 참조하거나 ftb.ca.gov/forms를 방문하십시오.

2022년에 납세 의무가 있거나 2022년에 다음 세금 중 하나라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양식 540을 제출해야 합니다.

RDP가 아닌 이상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캘리포니아 납세자 구분을 사용하세요. 귀하가 RDP이고 연방 정부에 미혼인 경우, 결혼/RDP를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RDP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RDP이고 연방 목적으로 가구주를 신고하는 경우, 미혼으로 간주되거나 동거 관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주 목적으로 가구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