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의 새로운 종이와 비닐봉지 규정
콜로라도 사업체는 1월 1일부터 매장 밖으로 반출하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하나당 10센트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에 주 의회를 통과하고 민주당 소속인 Jared Polis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때문입니다.
주 판매세 2.9%가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는 타운, 시 또는 카운티에서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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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또는 주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징수한 수하물 요금 수익의 60%를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보내야 합니다. 기업이 카운티의 비통합 지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카운티로 보내집니다.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자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수하물 수수료 수익의 나머지 40%는 기업이 보유하게 됩니다.
특정 분기에 수하물 수수료가 20달러 미만인 매장은 수익을 지방자치단체나 카운티에 송금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금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안은 또한 2024년부터 콜로라도에서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 유통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별표가 있습니다.
매장 내외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개별 분량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콜로라도에서만 운영되고 매장이 3개 이하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여전히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는 각 비닐봉지당 최소 10센트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시나 카운티에서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요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비닐봉지뿐만이 아니다. 2021년 법안은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스티로폼이라고도 알려진 폴리스티렌 제품을 금지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레스토랑이 해당 날짜 이후에도 기존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테이크아웃용 스티로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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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시는 새로운 가방 요금 및 스티로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소매 판매 중 위반 사항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한 번의 거래에서 비닐봉지 10개를 불법적으로 나눠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지방 정부가 주보다 더 엄격한 플라스틱 재료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금지 조치를 폐지합니다.
The Colorado Sun — [email protected]데스크: 720-432-2229Jesse Paul은 The Colorado Sun의 정치 기자이자 편집자로 주 의회, 의회 및 지역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Jesse Paul의 작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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